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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 병원 홈페이지에도 꼭 올려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42조의2로 본 게시 위치와 방법

비급여진료비, 병원 홈페이지에도 꼭 올려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42조의2로 본 게시 위치와 방법

「병원 홈페이지에도 비급여진료비를 꼭 올려야 하나요?」 홈페이지를 운영하신다면 답은 「예」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 게시와 별도로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려는 원장님, 실장님을 위해 썼습니다. 비급여진료비를 홈페이지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올려야 하는지 법 조문과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조문은 2026년 11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비급여진료비 고지, 법은 어디까지 요구하나

출발점은 의료법 제45조입니다.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항목의 비용, 즉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라고 정합니다. 제2항은 진단서 같은 제증명수수료를 게시하라고 하고, 제3항은 고지·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있습니다.

조항 무엇을 어디에·어떻게
제1항 비급여 항목과 가격 책자 등으로 접수창구처럼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목을 묶어 1회 총액으로 적을 수 있음
제2항 복지부 고시 대상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보호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
제3항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접수창구 등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제4항 제1항·제3항의 내용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

정리하면 병원 안에 비치한 비급여 가격표와 제증명수수료표를 홈페이지에도 올려 두라는 뜻입니다. 병원 규모에 따른 예외는 이 조항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어디에 올려야 하나 — 고지 지침 제4조

세부 방법은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에 있습니다. 제4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를 홈페이지 체크리스트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위치: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합니다(제1항).
  • 배너: 배너를 쓴다면 가능한 한 비용 안내 화면으로 바로 이어지게 합니다(제1항).
  • 항목이 많을 때: 한 화면에 다 못 올리면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둡니다(제2항).
  • 피할 방식: 마우스를 올려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합니다(제2항).
  • 표준 서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 웹페이지 서식」을 따라 고지할 수 있습니다(제3항·제4항).

웹박스 성형외과 견본 바닥글의 「비급여 진료비 안내」 자리와 의료광고 심의필 번호 자리

웹박스 성형외과·피부과 견본에는 첫 화면 바닥글에 「비급여 진료비 안내」 자리가 들어 있습니다. 견본이라 연결된 쪽은 비어 있으니, 병원 정보로 바꾸실 때 우리 병원의 항목과 금액을 적은 쪽을 만들어 이 자리에 이어 주셔야 합니다. 고시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을 요구하므로 상단 메뉴나 첫 화면 안내 칸에도 같은 링크를 두시면 더 찾기 쉽습니다. 각 견본은 병원 홈페이지 템플릿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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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어떤 모양으로 적나 — 고지 대상과 작성 요령

고지 지침 제2조는 고지 대상을 해당 병원이 실제로 받는 비급여 항목으로 정합니다. 요양급여 기준 규칙의 비급여 대상, 행위·치료재료 비급여 목록, 급여 목록 밖의 비급여 약제, 그리고 제증명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적는 모양은 제5조에 있습니다. 항목 이름과 분류는 행위·치료재료·약제별 비급여 목록 고시의 용어와 코드를 따르고, 별표의 분류 체계와 고지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가격이 바뀌면 홈페이지 고지에도 반영하고 최종 변경일을 기준일로 적어야 합니다(제5조 제3항). 홈페이지 가격표 맨 위에 「기준일 2026.○○.○○」 한 줄을 두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웹박스 피부과 견본 첫 화면 아래쪽 — 진료 시간표와 바닥글 「비급여 진료비 안내」

올리지 않거나 다르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의료법 제63조 제1항은 제45조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45조 제3항 때문에 홈페이지와 창구에 적은 금액보다 더 받으면 그 자체로 위반이 됩니다. 홈페이지 가격표와 창구 가격표가 서로 다르면 곤란해지는 이유입니다.

고지와 별개로 의료법 제45조의2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금액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제92조 제2항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홈페이지 가격표, 창구 가격표, 보고 내용을 한 표에서 함께 관리하시면 숫자가 어긋날 일이 줄어듭니다.

비급여 가격을 올릴 때 함께 볼 의료광고 기준

가격표는 고지 의무이지만, 같은 화면에 할인이나 이벤트 문구를 붙이면 의료광고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의료광고 기준 전반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2026 글에 칸별 점검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은 의원도 홈페이지에 비급여진료비를 올려야 합니까?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고만 정하고 규모 예외를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다면 올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가격표 사진 한 장을 올려도 됩니까? 조문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을 요구하고, 고지 지침은 항목이 많으면 나열과 검색 기능을 함께 두라고 합니다. 항목이 적다면 글과 표로 올리시는 편이 휴대폰에서도 읽기 쉽습니다.

웹박스에서 비급여 안내 쪽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까? 관리 화면에서 쪽을 하나 만들어 항목과 금액을 표로 적고, 바닥글의 「비급여 진료비 안내」 자리와 메뉴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무료 요금제부터 쓰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진료비 고지는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도, 첫 화면에서 찾기 쉽게, 창구와 같은 금액으로」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새 홈페이지를 만드신다면 처음부터 비용 안내 자리를 메뉴에 넣어 두는 것이 가장 손이 덜 갑니다. 웹박스 병원 템플릿으로 0원부터 만들어 보시고, 우리 병원 가격표를 넣어 보신 뒤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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