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페이지 제작 2026, 진료 과목 템플릿 0원부터 의료광고법 점검까지 한 번에
「병원 홈페이지 제작, 비용은 얼마나 들고 의료법에 걸리는 건 없나요?」 병원 홈페이지 제작을 검색하시는 원장님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료 과목에 맞는 템플릿으로 0원부터 시작할 수 있고, 직접 고칠 시간이 없으시면 49만 원(5쪽, 부가세 별도)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매체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글에도 적용되므로, 만들기 전에 어떤 문구를 빼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이 글은 개원을 앞두셨거나 오래된 병원 홈페이지를 바꾸려는 원장님, 실장님을 위해 썼습니다. 웹박스는 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원·요양병원 템플릿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방식별 비용과 병원 홈페이지에서 가장 자주 손봐야 하는 칸을 실제 화면으로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제작 비용, 방식별로 한 표에
2026년 11월 3일 웹박스 요금표 기준이며 금액은 모두 부가세 별도입니다.
| 방식 | 비용 | 병원에 더해지는 것 | 맞는 경우 |
|---|---|---|---|
| 무료 | 0원, 기간 제한 없음 | 진료 과목 템플릿 홈페이지, 진료 예약·회원가입, https·호스팅 | 개원 전 일단 열어 보고 싶을 때 |
| 스타터 | 월 29,000원(연 290,000원) | 병원 도메인 연결, 하단 표시 없음, AI 상담 챗봇, 매일 자동 백업 | 진료 시간 뒤 문의가 많은 병원 |
| 그로스 | 월 59,000원(연 590,000원) | 블로그 글 자동 작성·게시 월 8편, 검색 노출 기본 설정 | 진료 정보 글로 검색 노출을 키우고 싶을 때 |
| 비즈 | 월 99,000원(연 990,000원) | 블로그 글 주 3편(월 12~15편), 월간 성과 리포트 | 글을 많이 쌓아 신환을 늘리고 싶을 때 |
| 제작 대행 | 49만 원(5쪽) | 보내 주신 글과 사진으로 첫 화면과 하위 4쪽을 영업일 7일 안에 | 직접 만들 시간이 없는 원장님 |
제작 대행에 페이지를 더 넣으시려면 템플릿 배치는 1장 5만 원, 템플릿에 없는 배치를 새로 디자인하면 1장 10만 원입니다. 연 결제는 2개월이 무료이고, 유료 요금제는 결제 후 7일 안에 쓰지 않으셨다면 전액 환불됩니다. 무료 요금제는 주소가 「상호.webbox.today」 형태이고 화면 아래에 「웹박스로 만든 홈페이지」 표시가 붙습니다. 병원 이름으로 된 도메인을 쓰시려면 스타터부터 고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박스 요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진료 과목별 병원 템플릿으로 무엇이 들어 있나

웹박스 병원 템플릿에는 공통으로 진료 과목 안내와 의료진 소개(사진·약력)가 들어 있습니다. 요일별 진료 시간표와 점심시간, 진료 예약, 문의 접수, 휴진 안내용 공지 게시판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진료 예약은 환자분이 날짜와 시간을 골라 신청하는 방식으로, 무료 요금제부터 쓰실 수 있습니다. 이미 네이버 예약을 쓰고 계시면 「네이버 예약」 단추를 켜서 환자분을 그 화면으로 안내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료 과목마다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형외과: 눈·코·리프팅·윤곽·쁘띠 진료 안내, 상담 예약, 성형 Q&A 게시판, 회원 전용 전후 사진 칸
- 피부과: 리프팅·부스팅·피부 질환·쁘띠 등 시술별 안내, 피부 고민 Q&A, 전화·카카오톡·인스타그램 상담 버튼
- 치과·한의원: 진료 과목, 의료진, 진료 시간을 한 화면에 모은 동네 의원형 구성
- 병원·요양병원: 진료 안내와 입원 상담, 시설 둘러보기 중심 구성
화면을 보시면서 글자를 눌러 고치고 사진을 바꾸면 휴대폰 화면은 저절로 맞춰집니다. 진료 시간이 바뀌면 관리 화면에서 시간표만 고치시면 되므로, 휴진 공지 하나 올리려고 업체에 연락하실 일이 없습니다. 각 템플릿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화면에서 직접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 홈페이지, 진료 과목 템플릿으로 바로 시작해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병원 홈페이지도 의료광고입니다 — 법 조문으로 보는 기준
병원 홈페이지 제작이 다른 업종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여기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문·잡지·영상·인터넷·간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가 모두 의료광고입니다. 인터넷이 들어 있으니 병원 홈페이지의 진료 안내와 의료진 소개도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56조 제2항에는 하지 못하는 광고가 나열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만들 때 특히 자주 걸리는 항목을 칸별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홈페이지 칸 | 확인할 조항(제56조 제2항) |
|---|---|
| 환자 후기·치료 경험담 | 제2호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
| 「○○보다 낫다」 같은 비교 문구 | 제4호 —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진료 방법과 비교 |
| 시술·수술 영상 | 제6호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
| 효과·실적 강조 문구 | 제7호·제8호 —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객관적 사실 과장 |
| 비급여 할인·이벤트 | 제13호 —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할인·면제 |
| 상장·인증·추천 배지 | 제14호 — 상장·감사장·인증·보증·추천 표현(법에 정한 예외만 가능) |
웹박스가 성형외과 템플릿을 만들 때도 전후 사진 칸은 로그인한 회원에게만 보이도록 잠가 두었습니다. 바닥글에는 병원별로 받은 의료광고 심의필 번호를 넣는 자리를 두었습니다. 템플릿의 견본 문구와 사진은 예시이므로, 병원 정보로 바꾸실 때 후기나 효과를 강조하는 칸이 남아 있지 않은지 위 표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광고 심의, 홈페이지도 받아야 할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는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전단·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와 광고매체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는 그 인터넷 매체로 인터넷뉴스서비스와 방송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꼽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체가 더해집니다. 같은 이용자 기준을 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심의 대상 광고매체에 들어갑니다.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이 목록에 해당하는지, 하루 이용자가 많은 블로그나 SNS에 같은 내용을 올릴 때는 어떤지는 매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자율심의기구가 맡고 있습니다(제57조 제2항). 애매한 문구는 올리기 전에 해당 기구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의사 회원 병원이라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준과 신청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57조 제3항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광고를 정해 두었습니다.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로만 구성된 광고입니다. 개원 직후 진료 시간과 오시는 길만 담은 홈페이지부터 열고, 진료 정보 글은 기준을 확인해 가며 채워 가는 순서가 무리가 없는 이유입니다.
템플릿으로 충분한 병원, 맞춤 제작이 맞는 병원
동네 의원·치과·한의원처럼 환자분이 「몇 시까지 하는지, 어디 있는지, 예약되는지」를 먼저 찾는 곳이라면 진료 과목 템플릿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해외 환자 안내가 필요하거나, 지금 쓰는 예약·상담 프로그램과 홈페이지를 이어야 하거나, 진료 분야마다 따로 기획한 페이지가 필요한 병원이라면 템플릿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웹박스를 운영하는 비즈팝콘의 기업 홈페이지 맞춤 제작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 시간이 끝난 뒤 들어오는 문의가 많다면 스타터부터 쓰실 수 있는 AI 상담 챗봇이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24시간 답합니다. 외국어로 물으면 그 말로 답하고, 모르는 질문은 지어내지 않고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다만 진료비나 시술 효과처럼 틀리면 안 되는 내용은 홈페이지에 정확히 적어 둔 범위 안에서만 답하게 하십시오. 처음 몇 주는 실제 대화를 보며 안내 내용을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를 올려도 됩니까? 관리 화면에서 글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면제를 내세우는 문구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가격 표시나 이벤트 문구가 심의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진이나 진료 시간이 바뀌면 어떻게 고칩니까? 관리 화면에서 진료 시간표를 바로 고치시면 됩니다. 휴진 안내는 공지 게시판에 글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까? 피부과·성형외과 템플릿에는 전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상담 버튼이 있습니다. 다른 병원 템플릿에서는 문의 양식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작 대행을 49만 원(부가세 별도)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보내 주신 글과 사진으로 첫 화면과 하위 4쪽, 모두 5쪽을 영업일 7일 안에 만들어 드립니다.
병원 홈페이지 제작을 비교하실 때는 디자인 시안보다 먼저 「환자분이 이 홈페이지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연락하는지」와 「어떤 문구를 빼야 하는지」 두 가지를 정해 보세요. 진료 시간·오시는 길·예약이 답이라면 진료 과목 템플릿으로 0원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요금은 나중에 정하셔도 되니, 먼저 우리 병원 과목에 맞는 템플릿으로 만들어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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